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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어묵 1개에 3000원을 받아 바가지 상술 논란이 불거진 부산 관광지 노점이 무신고 업소로 확인돼 지자체가 고발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기장군이 현장 점검에 나섰고, 해당 업소가 무신고 업소임을 확인하고 형사 고발 조치했다.

기장군은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해당 지역에서 무신고 업소 15곳을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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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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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묵 한 꼬치 3000원’ 부산 용궁사 인근 바가지 노점, 무신고 업소였다

입력 2025.08.29 10:26

수정 2025.08.2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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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훈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기장군 현장 점검, 형사 고발 조치

개당 3000원 어묵 영상 캡처. 연합뉴스

개당 3000원 어묵 영상 캡처. 연합뉴스

어묵 1개에 3000원을 받아 바가지 상술 논란이 불거진 부산 관광지 노점이 무신고 업소로 확인돼 지자체가 고발했다.

29일 부산 기장군에 따르면 최근 유튜브와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동용궁사 인근에서 판매되는 개당 3000원짜리 어묵이 바가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한 유튜버가 지난 16일 이 지역의 한 노점을 찾아 촬영한 ‘어묵 1개에 3000원’ 영상이 확산하면서, 영상은 수백만회의 조회 수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확산하자 기장군이 현장 점검에 나섰고, 해당 업소가 무신고 업소임을 확인하고 형사 고발 조치했다. 기장군은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해당 지역에서 무신고 업소 15곳을 경찰에 고발했다.

기장군은 바가지 요금 자체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단속할 권한이 없어 향후 행정 지도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상품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기장군 관계자는 “해동용궁사 입구 무신고 업소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점검해 왔는데 다음에도 적발되면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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