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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정부가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을 올해보다 9.7% 늘린 137조6480억원으로 편성했다.

기준중위소득이 6.51% 오르면서 생계급여 수급 가구는 올해 133만 가구에서 내년 140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면서 부양의무 기준을 충족할 때 지급되는 의료급여 관련 예산도 올해보다 1조1518억원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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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복지부 예산 137조원···4인가구 생계급여 12만7천원 오른다

입력 2025.08.29 14:15

수정 2025.08.2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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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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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지난 2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공용브리핑실에서 2026년도 예산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지난 2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공용브리핑실에서 2026년도 예산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을 올해보다 9.7% 늘린 137조6480억원으로 편성했다. 저출생 고령화 추세에 맞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높이고 노인 기초연금 액수는 늘리는 한편 저소득층 생계급여도 인상하기로 했다.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보면, 내년 복지부 총지출은 사회복지 분야 118조6612억원, 보건 분야 18조9868억원을 합산한 137조6480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예산(125조4909억원)보다 12조1571억원(9.7%) 증가했다. 정부 예산 중 복지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8.9%로 높아진다.

복지부 내년 예산 중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10.7% 늘어나 복지부 전체 예산의 86.2%를 차지했다. 올해보다 증액된 예산은 세부적으로 아동·보육(16.9%), 공적연금(12.5%) 영역에 집중 투입된다. 사회복지일반(12.3%), 기초생활보장(10.3%) 등도 올해 대비 증가율이 10%를 넘었다.

정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추진 방침에 따라 대표적으로 아동수당 지급 연령 기준을 1세 높이기로 했다. 올해 7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내년에는 8세 아동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추가로 비수도권은 5000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과 특별지역은 각각 1만원, 2만원을 더 지급한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범위도 늘려 현행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로 지원한다. 가임기 남녀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임신 사전 건강관리 사업도 대상 인원을 올해 20만1000명에서 내년 35만9000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고령화로 노인 인구 비중이 증가하는 상황에 맞춘 예산도 책정됐다.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기준 연금액은 올해 월 최대 34만2510원에서 내년 34만9360원으로 6850원 인상된다. 또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내년 3월부터 전국에 확대함에 따라 재정 자립도가 낮은 183개 지방자치단체에는 지원 예산이 투입된다.

취업 및 소득 여건이 불안정한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지원 정책도 확대 개편된다. 노인 일자리는 지자체 주도 사업으로 전환해 올해 110만개에서 내년 115만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해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고령자통합장려금도 신설한다. 장애인 일자리는 올해 3만4000개에서 내년 3만6000개로 늘리고,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직업훈련 수당도 월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된다.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저소득층에 지급되는 각종 급여를 확대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에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4인가구 기준 월 12만7000원 인상돼 지급된다. 기준중위소득이 6.51% 오르면서 생계급여 수급 가구는 올해 133만 가구에서 내년 140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면서 부양의무 기준을 충족할 때 지급되는 의료급여 관련 예산도 올해보다 1조1518억원 늘린다. 정부는 이에 따라 수급자의 부양의무자가 내야 하는 부양비는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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