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시장, 경찰에 “반성 전제로 선처해달라”
협박죄는 반의사불벌···피의자 조사 후 풀려나
연합뉴스 자료사진.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살해 협박 글을 온라인에 올린 20대 남성이 29일 경찰에 붙잡혔다가 풀려놨다.
오 시장 측이 처벌을 원치 않아 해당 남성은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석방됐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이날 오후 5시 55분쯤 협박 혐의로 A씨를 화성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다. 체포 당시 저항은 없었고 경찰서로 이송돼 범행 동기와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순경 준비생 갤러리를 비롯한 다수 갤러리에 ‘오 시장을 서부간선도로에서 떨어뜨려 죽이겠다’, ‘그러게 누가 서부간선도로 X같이 만들래’라는 등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서부간선도로는 일반 도로화 사업으로 교통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고, 혐의를 인정한다는 내용의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오 시장 측이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처벌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오 시장 측과 접촉했다.
오 시장 측은 “폭력적인 행위로 의사 표시를 하는 건 옳지 않다. 하지만 반성을 전제로 선처해 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경찰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조사 직후 석방 조치됐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앞서 오 시장에 대한 협박 글을 처음 신고받은 대구경찰청은 공조 요청을 했고,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 시장이 있던 서울시의회를 찾아 신변 이상이 없는 점을 확인했다.
경찰 측은 “피의자를 석방한 만큼 범행 동기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