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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선 12·3 불법계엄 선포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열린다.

김 대령은 이후 노 전 사령관 지시에 따라 제2수사단 요원 선발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작전 등에 가담했다.

김 대령은 법정에서 "지난해 9월 노 전 사령관에게 특수임무요원이나 공작요원 대여섯명을 추천해달라고 요청받았다"며 무술 유단자나 사격 능력자 등 명단을 작성해 전달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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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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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지휘관은 “시민 충돌 최소화”…상부는 ‘민간인 노상원’에 내부 정보 유출

입력 2025.08.30 06:00

수정 2025.08.30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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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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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8월 마지막주 내란 재판

국회 출동 군인 “의원 체포 지시는 없어”

“시민들이 욕설…최대한 마찰 피했다”

정보사 대령들은 “이 정도는 되겠다”며

민간인 노상원에 특수요원 명단 넘겨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선 12·3 불법계엄 선포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열린다. 전국 법정 중 대법원 대법정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다음으로 큰 이곳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등 전직 대통령들도 거쳐 간 장소다.
경향신문은 이 역사적인 재판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 윤석열’을 둘러싸고 나오는 법정 공방을 매주 연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장관 등 전·현직 군경 관계자들의 재판이 열리고 있는 서울중앙지법과 중앙지역군사법원의 재판 과정을 기록해, 전 국민을 혼돈과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2024년 12월3일 ‘계엄의 밤’을 재구성한다.


지난해 12월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3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시민들 수백명이 국회 앞으로 몰려들었다. 시민들은 총을 든 계엄군과 군용 차량을 온몸으로 막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4일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다”고 밝혔다.

당시 국회로 출동해 시민들과 대치했던 군인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공판에선 김의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35특수임무대 예하 지역대장(소령)과 박진우 35특임대대장(중령)의 증인 신문이 차례로 진행됐다. 수방사 35특임대는 수도권에서 테러 상황이 발생하면 출동해 대테러 작전 등을 수행하는 부대다. 김 소령과 박 중령은 특수전사령부와 함께 12·3 불법계엄 당시 각각 국회에 투입됐다.

이날 법정에 선 이들은 계엄 당시 국회 앞에서 ‘오히려 군인이 시민들에게 협박·폭행당했다’고 말했다. 김 소령은 당시 이진우 수방사령관 등으로부터 국회 진입 지시를 받고 출동했는데, 담장만 넘고 국회의사당 건물 내부로는 진입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체포 지시’는 없었고, 오히려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대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이 안전하게 나갈 수 있게 시민들 사이로 통로를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김 소령은 “처음에도 그렇고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국회 정문 앞에서 민간인들과의 대치가 있고, 출입하기에 매우 위험한 상황처럼 보였다”면서 “이런 상황을 계속 보고하자 조성현 단장이 ‘출입 통로를 만들어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국회의원이나 특전사가 들어가고 나올 때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이날 재판에서 군인들의 강제 진압이 없었으며, 오히려 다수였던 시민들이 군인들을 위협했다는 증언을 끌어내려 애썼다. 위현석 변호사가 “당시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거나 계엄 해제를 저지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 있느냐” “증인이나 부대원들이 누구에게라도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폭행·협박한 적 있느냐” 등을 묻자 김 소령은 모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군인들이 민간인과 접촉하는 걸 최대한 멀리하라고 배운다. 인원을 강압적으로, 물리력으로 막지 말고 다치지 않는 선에서 출입을 통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당시 국회 앞에 몰려든 시민들 때문에 통행이 가로막히자, 오히려 시민들에게 협박을 당했다고 김 소령은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검찰 진술 조서 등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경찰의 협조를 받아 진입하려는 도중에 시민들이 군인에게 욕설하며 옷을 잡고, 팔다리를 끌어냈죠”라고 묻자, 김 소령은 “네”라고 답했다.

김 소령은 “(군인을 향한 시민들의) 욕설이 정말 수위가 높았고, 저희 팔다리를 잡고 쓰레기를 내던지듯이 하는 행위가 있었다”며 “국회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도 일부 폭행과 몸싸움이 있었다. 사람들이 저희에게 뛰어와 부딪치기도 했다”고 했다.

이에 변호인 측이 “시민들에게 물리적 대응을 하지 않은 건 상부 지시 때문이냐”고 묻자 김 소령은 “그렇지 않다. 군인의 기본 가치다”라고 말했다. 시민들이 군인들에게 “‘죽어라’ ‘너희는 생각이 있는 거냐’고 말했다”고 증언하면서도, “분노하지는 않았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김 소령은 또 이렇게 말했다. “저희 군인은 ‘계엄’에 대해 위급 상황이면 투입된다고 생각하는데, 국민들은 통제받는다는 거부감이 있어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국회 진입) 명령과 시민 생각의 괴리를 줄여야 한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동료들이 다칠까 봐 걱정했지만, 시민들에 대한 분노는 없었습니다. 저희는 절대 시민을 해치거나 폭행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12년 가까이 군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일러스트 | NEWS IMAGE

일러스트 | NEWS IMAGE

김 소령 등이 현장지휘관으로 직접 나서서 ‘계엄의 시간’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을 때 군 상부 조직은 체계 없이 움직였다. 지난 27일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에서 열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 추가 기소 사건 공판에는 정보사 소속 김봉규·정성욱 대령이 증인으로 나왔다.

이들은 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해 12월1일 노 전 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경기 안산시 패스트푸드점에서 ‘계엄 모의 회동’을 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대령은 이후 노 전 사령관 지시에 따라 제2수사단 요원 선발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작전 등에 가담했다.

김 대령은 법정에서 “지난해 9월 노 전 사령관에게 특수임무요원이나 공작요원 대여섯명을 추천해달라고 요청받았다”며 무술 유단자나 사격 능력자 등 명단을 작성해 전달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에는 <4·15 부정선거 비밀이 드러나다>라는 책자의 요약과 정보사 인원 10~15명 추가 선발을 요청하고, 이후 11월쯤 특수요원 5명을 포함해달라고 했다고도 한다. 그러면서 노 전 사령관이 “전라도 지역 출신자들을 선발 인원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성욱 대령도 노 전 사령관에게 지난해 10월 초에 ‘부정선거’ 관련 내용을 정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문 전 사령관이 “대량 탈북 징후가 있으니까 군 요원을 추려달라”고 했고, 이에 정 대령이 관련 명단을 적어 보고했다는 것이다.

정 대령은 당시 해외 공작원 명단 유출 사건으로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였다. 그런데도 요원 명단을 상관에게 보냈다. 10월 말에 정 대령이 복귀하자, 문 전 사령관은 그를 공작원 요직에 내정했다. 그러면서 11월 중순, 노 전 사령관에게 해당 명단을 보내라고 지시했다.

이에 검찰이 “민간인인 노상원에게 특수요원 명단을 넘겨도 되느냐”고 묻자, 정 대령은 “(그래도) 전 사령관인데 그 정도일까, 문제가 될까 안 될까, 생각하다가 ‘이 정도만 알려줘도 되겠다’고 인식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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