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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항소법원도 “트럼프 상호관세 불법”···트럼프 “대법이 도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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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미국 항소법원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관세가 위법하다고 29일 판결했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날 7대4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행정 명령의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그러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지난 5월 재판부 3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보고 무효라고 판단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그에 항소해 진행한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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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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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항소법원도 “트럼프 상호관세 불법”···트럼프 “대법이 도울 것”

입력 2025.08.30 08:38

수정 2025.08.3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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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미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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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는 재판부 3인 전원일치

항소심서도 7대 4 ‘무효’ 판단

대법 확정 땐 관세 효력 상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미국 항소법원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관세가 위법하다고 29일(현지 시간) 판결했다. 향후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국가에 부과한 상호관세는 효력을 잃게 된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날 7대4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행정 명령의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그러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지난 5월 재판부 3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보고 무효라고 판단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그에 항소해 진행한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을 한 것이다.

다만 이번 판결은 10월14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효력도 그때까진 유지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복 절차를 밟으면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미 연방대법원은 6대3으로 보수 우위 구도로 평가된다. 이러한 보수 성향이 최종 판단을 바꿀 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IEEPA에 근거해 전세계 수입품에 10% 기본관세를, 주요 교역국들에 대해서는 더 높은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대한 별도 관세 조치도 IEEPA에 근거해 이뤄졌다.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관세를 무효화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그간 관세를 이용해 했던 무역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 미국 법원 판결에 근거해 추가적인 논의를 해야 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과 자동차 등 특정 품목에 부과하는 품목 관세는 이번 판결 대상이 아니어서 현재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특정 품목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이번 판결을 두고 “정치편향적”이라며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적었다. 그는 “이들 관세가 사라지면 국가에 총체적 재앙이 될 것”이라며 “대법원의 도움 아래 우리는 그것(관세)들을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도록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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