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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명 돌파한 “경찰·중국공안 MOU 폐기” 청원···전문가 “황당하고 어리석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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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한국 경찰이 중국 공안과 맺은 모든 양해각서를 폐기하라'는 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국회로 넘겨진다.

청원의 요지는 '한국 경찰청이 중국 공안부와 체결한 MOU를 전면 폐기하고, 앞으로도 MOU 체결을 금지해달라'는 것이다.

청원인인 손모씨는 "중국 공안부와 MOU를 체결하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할 수 있다"며 "공안이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민, 중국 출신 인권운동가 등을 감시·협박할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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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명 돌파한 “경찰·중국공안 MOU 폐기” 청원···전문가 “황당하고 어리석은 요구”

입력 2025.08.31 14:43

수정 2025.08.3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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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한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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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경 범죄 대응’ 등 포함 작년 5월 개정 체결

보이스피싱·마약 등 대응 위해 중국 협력 필수적

일본·베트남 등 32개국 수사기관과 MOU 맺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됐던 지난 1월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경찰에 항의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됐던 지난 1월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경찰에 항의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한국 경찰이 중국 공안과 맺은 모든 양해각서(MOU)를 폐기하라’는 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국회로 넘겨진다. 청원인은 중국 공안부와 한국 경찰청이 맺은 MOU 때문에 한국 국민의 인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지만, 경찰과 전문가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지난 30일 ‘중국 공안과 경찰청의 MOU 전면 폐기 요청 청원’은 총 5만2874명 동의를 받고 종료됐다.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국회법에 따라 법률안 등 의안에 준해 처리된다. 청원은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넘겨질 예정이다.

청원의 요지는 ‘한국 경찰청이 중국 공안부와 체결한 MOU를 전면 폐기하고, 앞으로도 MOU 체결을 금지해달라’는 것이다. 청원인인 손모씨는 “중국 공안부와 MOU를 체결하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할 수 있다”며 “공안이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민, 중국 출신 인권운동가 등을 감시·협박할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알고보니 이 MOU는 윤석열 정부였던 지난해 5월 개정 체결된 것이었다. 이 MOU에는 ‘초국경 범죄에 대한 대응’ ‘인적 교류 재개’ ‘운전면허 상호 인정 협정 추진’ ‘해외 도피 사범 송환 협력’ 등 의제와 실행방안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처음 체결된 때는 1996년이었다.

경찰과 전문가들은 “황당하고 어리석은 요구”라고 입을 모았다. 경찰청은 중국을 포함해 베트남 공안부, 일본 경찰청 등 총 32개국 수사기관과 MOU를 맺고 있다. 특히 중국은 보이스피싱이나 마약 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자주 협력해야 하는 국가로 꼽힌다. 지난해 8월 1900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1500억원 이상을 빼앗은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2명 검거에서도 중국 공안과의 공조가 빛을 발했다.

경찰은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국 국민에 대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MOU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MOU를 담당하는 경찰청 관계자는 “타국 경찰과의 협력은 한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면기 경찰대 교수도 “수월하게 일하려고 만든 MOU를 왜 폐기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며 “국제 공조를 단절하자는 것인지, 중단하고 나면 초국경 범죄는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논의도 없는 무리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중국 공안부와의 MOU가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민 등에 대한 감시의 빌미를 제공한다’는 주장도 현실성이 없다고 봤다. 경찰은 중국 공안이 한국 거주 탈북민 등을 감시·협박한다면 이는 오히려 ‘주권 침해 행위’로 별도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찰 일선에서는 이 청원이 MOU의 의미를 과대평가했다고 했다. MOU는 각국의 법률, 규정과 수사기관의 권한 범위 안에서 ‘선의를 바탕으로 협력하겠다’는 양해각서다. 국제 공조 분야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경찰 관계자는 “MOU는 MOU일 뿐 구속력이 없다”며 “MOU가 법률을 벗어나 한국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은 논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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