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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권성동 신병 확보’ 속도전···불체포특권 포기 의미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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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법무부에 전달하면서 신병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불체포특권이 헌법에 명시된 권한인 만큼 권 의원 의사와 관계없이 국회 표결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2018년 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말했지만 국회 표결을 거쳐 영장 심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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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권성동 신병 확보’ 속도전···불체포특권 포기 의미있나

입력 2025.08.31 15:18

  • 이홍근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통일교 청탁 의혹을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 위치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통일교 청탁 의혹을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 위치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법무부에 전달하면서 신병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권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으나 절차대로 국회 표결을 거쳐 법원 판단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체포동의요구서를 받은 뒤 곧바로 이를 법무부에 보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8일 권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수사 전후로 사건 관련자들을 접촉하려고 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의원은 특검이 구속한 김 여사,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 일반 피의자와 달리 보다 복잡한 구속 판단 절차를 밟게 된다. 헌법상 현역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을 갖기 때문이다. 현행범 체포를 제외하고 국회의원을 구속하려면 국회 판단을 거쳐야 한다. 판사가 체포동의요구서를 특검에 보내면 특검이 이를 법무부로 이송하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판단을 맡기게 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안을 넘겨받은 뒤 여는 첫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입법·사법·행정부 모두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게 되는 셈이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그는 “2018년 문재인 정권 탄압 때 불체포특권을 포기했고, 2023년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체포 국면에서는 특권 포기를 촉구했으며, 2024년 총선에서는 국민께 서약서로 약조한 바 있다”며 “특권 포기는 저의 일관된 소신”이라고 적었다.

불체포특권이 헌법에 명시된 권한인 만큼 권 의원 의사와 관계없이 국회 표결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2018년 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말했지만 국회 표결을 거쳐 영장 심사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이 넘는 168석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권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윤씨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을 받으면서 1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윤씨 수첩에는 ‘큰 거 1장 support’라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권 의원이 금품을 받은 대가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윤씨의 독대를 주선한 것으로 의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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