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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법무부에 전달하면서 신병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권 의원은 2018년 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했지만 국회 표결을 거쳐 영장 심사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만큼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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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요구서’ 법무부 전달

입력 2025.08.31 20:33

수정 2025.08.31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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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홍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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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 과거 “불체포특권 포기”

여당 다수…국회 표결 통과시킬 듯

김건희 특검,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요구서’ 법무부 전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사진)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법무부에 전달하면서 신병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권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지만 규정대로 국회 표결을 거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체포동의요구서를 받아 법무부에 보냈다. 특검팀은 28일 권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을 받으면서 1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윤씨 수첩에는 ‘큰 거 1장 support’라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권 의원이 금품을 받은 대가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윤씨의 독대를 주선한 것으로 의심한다.

권 의원은 특검이 구속한 김 여사, 윤씨,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과 달리 복잡한 구속 판단 절차를 밟게 된다. 헌법상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을 갖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을 구속하려면 현행범 체포가 아닌 한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 특검이 법원에서 받아 법무부에 보낸 체포동의요구서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로 이송된다.

국회의장이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 보고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입법·사법·행정부가 모두 구속 필요성을 인정해야 영장이 발부되는 셈이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2018년 문재인 정권 탄압 때 불체포특권을 포기했고, 2023년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체포 국면에서는 특권 포기를 촉구했으며, 2024년 총선에서는 국민께 서약서로 약조한 바 있다”며 “특권 포기는 저의 일관된 소신”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불체포특권은 헌법에 명시된 권한이어서 국회 표결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2018년 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했지만 국회 표결을 거쳐 영장 심사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만큼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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