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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당첨자가 실거주 의무를 어긴 채 임차권을 넘기고 분양 전환 후 소유권 이전까지 하기로 한 매매계약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같은 행위는 반사회질서 행위로 볼 여지가 커서 효력이 없다는 취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소송에서 B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07년 말 경기 오산시의 한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자로 당첨돼 이듬해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임대의무 기간 10년이 지나면 우선 분양을 받는 조건이었다.
이 아파트에 실제로 입주한 사람은 A씨가 아니라 B씨였다. B씨는 2009년 11월 A씨가 LH에 내야 하는 임대차 보증금 잔금도 대신 납부했다. 두 사람은 A씨가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B씨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도 2012년 체결했다.
임대 의무기간이 지나자 A씨는 분양을 받아 2021년 4월 자신의 명의로 아파트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어 거주 중인 B씨를 상대로 아파트를 인도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매매계약에 따라 A씨가 자신에게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줘야 한다며 맞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양측의 매매계약 효력을 인정하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계약이 A씨의 의지로 체결됐고, 계약내용도 분양전환으로 아파트가 A씨의 소유가 되는 것을 전제로 B씨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에 관한 규정도 어기지 않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옛 임대주택법상 임차권 양도가 위법이기 때문에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A씨가 아파트에 입주한 적이 없고, B씨가 임차권을 양도받을 당시 자기 소유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LH가 임차권 양도에 동의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은 “이 매매계약은 무주택 서민이 미리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받고, 우선적으로 분양 전환받을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매매계약의 효력을 인정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