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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회에 ‘통일교 유착 의혹’ 권성동 체포동의 요청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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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법무부가 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어 구속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검이 법원에서 받아 법무부에 보낸 체포동의요구서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로 이송되고, 국회의장은 가장 빠른 본회의에 안을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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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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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회에 ‘통일교 유착 의혹’ 권성동 체포동의 요청 제출

입력 2025.09.01 17:07

  • 이홍근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통일교 청탁 의혹을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 위치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08.27 한수빈 기자

통일교 청탁 의혹을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 위치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08.27 한수빈 기자

법무부가 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이날 “정부는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에게 통일교 관련 현안 청탁을 받으면서 1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김건희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어 구속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검이 법원에서 받아 법무부에 보낸 체포동의요구서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로 이송되고, 국회의장은 가장 빠른 본회의에 안을 보고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는 3일 중국 전승절에 참석할 예정으로, 귀국한 뒤 첫 본회의는 9일 열린다.

국회의장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만큼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권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러 차례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밝혔으나 국회 표결은 절차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불체포특권이 헌법에 명시된 권한이기 때문이다. 권 의원은 2018년 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했지만 국회 표결을 거쳐 영장 심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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