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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재차 제동을 걸자 트럼프 대통령이 31일 자신의 SNS에 "관세가 없었다면 미국은 파괴됐을 것"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한국무역협회는 1일 발표한 '트럼프 행정부 통상조치에 대한 미국 입법·사법적 견제 동향' 보고서에서 "행정부 관세 조치에 대한 미국 의회 입법과 사법적 판단을 통한 견제는 제한적"이라며 "미국의 자국 중심적 통상조치가 정권과 관계없이 구조적으로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IEEPA에 적시된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불법이라고 판단했지만, 이 판단이 관세를 수단으로 하는 미국 정부 정책을 약화할 수 없다는 게 무협 보고서의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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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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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의 ‘비상 권한 관세’ 제동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입력 2025.09.01 17:43

수정 2025.09.01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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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동욱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김창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김창길 기자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재차 제동을 걸자 트럼프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자신의 SNS에 “관세가 없었다면 미국은 파괴됐을 것”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무역정책 수단으로 사용한 방식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 등 ‘플랜B’를 활용할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무역협회는 1일 발표한 ‘트럼프 행정부 통상조치에 대한 미국 입법·사법적 견제 동향’ 보고서에서 “행정부 관세 조치에 대한 미국 의회 입법과 사법적 판단을 통한 견제는 제한적”이라며 “미국의 자국 중심적 통상조치가 정권과 관계없이 구조적으로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IEEPA에 적시된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불법이라고 판단했지만, 이 판단이 관세를 수단으로 하는 미국 정부 정책을 약화할 수 없다는 게 무협 보고서의 골자다. 보고서는 “재선 부담이 없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정치적 유산을 확보하기 위해 고강도의 통상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권병규 변호사(법무법인 인화)는 연방대법원도 항소법원과 같은 판단을 내릴 것으로 봤다. 다만 무협 보고서처럼 사법부 판단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봤다. 무역확장법 122조(최장 150일 최대 15% 관세 부과), 232조(국가 안보 관련 대통령의 관세 부과 허용), 301조(불공정 무역 관련 대통령의 관세 부과 허용) 등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많기 때문이다. 권 변호사는 “미국은 지금 무역법 232조 적용 대상도 확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미국이 무역정책의 일환으로 관세를 활용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정윤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국제통상학 박사)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에서 돌발상황이 나오지 않도록 위기 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미국이 제조업을 부활시키려고 하는 만큼 한국이 ‘협력 파트너’로서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제조업 협력은 국내 제조업 기반의 유지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우리 제조업 생태계가 고부가가치로 갈 수 있게끔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국내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협상을 위해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양희 대구대 국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연방대법원도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 상호관세 15%는 무효가 되는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패소에 대비해 꼼꼼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상호관세 15%를 대가로 한국이 미국에 제공한 것을 분명히 정리해놓고 추후 협상에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김 교수는 “유럽연합, 일본, 한국 등 세 경제체가 긴밀히 소통해 함께 협상력을 키우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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