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등 처분받고도 배송 지연·환불 거부 여전 ‘소비자 주의보’
햅핑이 운영하는 ‘의류 도매 S-마트’ 쇼핑몰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주의보가 발령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햅핑 관련 피해상담이 81건에 이른다고 1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햅핑 관련 피해는 모두 배송 지연 등으로 정당하게 환급을 요구해도 해당 사업자가 청약 철회를 제한해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전자상거래법은 상품 배송 전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3영업일 내 대금을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쇼핑몰은 해외 제작 상품 도매 중개사이트라는 이유로 단순변심에 따른 환급을 거부해 현금으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 제품이 배송될 때까지 무한정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마일리지로 환급받은 후 다른 제품을 구입했지만 또다시 배송이 지연되는 피해사례도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환불 거부 등을 이유로 이 쇼핑몰에 영업정지 90일과 과태료 500만원, 시정명령 등을 부과한 바 있다.
소비자원은 햅핑 사이트 이용 시 신중하게 결정할 것은 물론 분쟁에 대비해 계약 불이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 문자, 내용증명 등 증빙자료를 구비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