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민규 선임기자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고 있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최근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특검은 지난달 21일 국회 사무처 등 압수수색 영장에서도 추 원내대표를 피의자로 적시했다. 이날 오전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추 전 원내대표 자택과 국회에 있는 추 전 원내대표 의원실 등을 특검이 압수수색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3~4일 계엄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직후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공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의도 중앙 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당시 108명 중 18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추 전 원내대표 등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당시 홍철호 전 정무수석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 전 대통령과 연이어 통화한 경위도 수사 중이다. 추 전 원내대표가 이들로부터 계엄 해제 의결 방해를 요청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하지 않았으며 국회 봉쇄 상황에 따라 의원총회 장소를 옮긴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