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해경, 인천 앞바다에 유골 1800구 뿌린 불법해양 장례업체 적발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인천 앞바다에서 유골을 뿌리는 등 해양 장례를 치른 장례업체 3곳이 해경에 적발됐다.

인천 해양경찰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해양 장례업체 대표이사 50대 A씨 등 업체 대표 3명과 법인 2곳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6월 인천 중구 연안부두와 남항에서 유족들을 선박에 태운 뒤 해양 장례가 금지된 해안선으로부터 5㎞ 이내 해역에서 1800구의 유골을 바다에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해경, 인천 앞바다에 유골 1800구 뿌린 불법해양 장례업체 적발

입력 2025.09.02 11:27

  • 박준철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해양 장례식이 열리고 있다. 인천 해경서 제공

해양 장례식이 열리고 있다. 인천 해경서 제공

인천 앞바다에서 유골을 뿌리는 등 해양 장례를 치른 장례업체 3곳이 해경에 적발됐다. 불법 해양 장례가 단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 해양경찰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해양 장례업체 대표이사 50대 A씨 등 업체 대표 3명과 법인 2곳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6월 인천 중구 연안부두와 남항에서 유족들을 선박에 태운 뒤 해양 장례가 금지된 해안선으로부터 5㎞ 이내 해역에서 1800구의 유골을 바다에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유족들로부터 장례비와 승선료 등 11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육지의 해안선으로부터 5km 이내 해역에서 장례 행위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해경 관계자는 “해양장례는 해안선 5㎞ 밖에서 지내야 한다”고 말했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