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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감, 납품비리 연루자 측 소유 주택 거주 논란에···“우연일 뿐”

입력 2025.09.02 11:32

수정 2025.09.02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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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 삼향읍 전남도교육청 청사 전경.

전남 무안군 삼향읍 전남도교육청 청사 전경.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과거 ‘암막 스크린 납품 비리’ 사건에 연루된 인물의 가족 소유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김 교육감 측은 “사전에 알지 못했고 우연한 선택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2일 전남교육청 등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2023년 5월 목포 대의동 자택에서 남악신도시의 한 한옥으로 이사했다. 전용면적 380㎡ 규모로,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105만원 조건이다. 방범용 CCTV 이용료 등이 포함됐다.

이 주택은 과거 암막 스크린 납품 비리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업자 A씨의 배우자 B씨 소유다. B씨는 김 교육감과 임대 계약을 맺기 전 해당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암막 스크린 납품 비리’는 2017~2018년 전남 62개 학교에 28억원 규모 스크린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업자와 공무원들이 결탁해 10억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챙긴 사건이다. 전·현직 공무원과 업자 등 40여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 과정에서 A씨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 교육감은 도교육청 비서실장 등을 지냈다. A씨는 현재도 전남지역 일선 학교 여러 곳에 가구 등을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교육감 측은 “큰 반려견을 기르기 위해 단독주택을 찾던 중 매물 현수막을 보고 계약했을 뿐”이라며 “A씨의 배우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고, 단순한 우연”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대 조건이 적힌 현수막 사진을 증거로 제시했다. 해당 사진의 촬영 시각은 2023년 5월18일 오후 4시52분이라고 기록돼 있다.

시민단체는 단순한 우연으로 볼 수 없으며, 공직자로서 적절치 않은 처사라고 지적한다.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상임활동가는 “설령 우연이라 하더라도 교육청의 수장이 과거 비리에 연루된 인물의 가족 소유 건물에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 이해충돌 소지가 크고, 법령 위반이 아니더라도 도덕적 문제는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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