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연루 법률특보 김상민 “실익 없다” 건의
“윤, ‘서해 공무원 피격’ 박지원 등 문 정부 원장들 고발 지시 정황”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비공개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parkyu@kyunghyang.com
국회 정보위원회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 국가정보원의 김상민 법률특보가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을 ‘테러 사건’으로 지정하지 말자고 건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국가정보원장들을 고발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확인했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국정원의 특별감사 중간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 기획조정실 법률처는 ‘검찰이 테러로 기소했다면 테러 지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반면, 김 전 특보는 커터칼 미수 사건으로 규정하고 ‘테러로 지정한다고 해서 실익이 없다’며 지정하지 말 것을 건의하는 보고서가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달 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가 김 전 특보의 사건 축소 보고서 작성 경위를 확인하는 감찰을 요구했는데, 국정원 자체 감사에서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인 지난해 1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보고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김모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 부위를 다쳤다. 김씨는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김 전 특보는 지난 총선 때 경남 창원의창 국민의힘 후보 공천에서 탈락한 후 국정원에 채용됐고 지난 6월 물러났다.
박 의원은 “국정원 대테러 합동조사팀이 부산 강서경찰서에 조사 내용을 공유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경찰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접근 자체를 거부했던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선 “2022년 7월 김규현 당시 국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자체 조사 결과를 대면 보고했고, 윤 전 대통령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을) 고발하라고 지시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원래 국정원은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지만 김 전 원장은 고발 지시를 받았고 국정원이 직접 고발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이대준씨가 2020년 9월 서해 소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이씨의 실종을 ‘자진 월북’으로 조작했다며 박 전 원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박 의원은 “실제로는 박 전 원장이 (보고서) 삭제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감사) 보고가 대거 나왔다”며 “특히 국정원 내부에는 당시 삭제했다고 알려진 특수정보(SI) 보고서 원본과 사본이 다수 존재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