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기류 업체 등 추가 부과에 반색
수입품과 가격 경쟁서 우위 차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의 품목별 관세 부과와 관련해 일부 미 기업들이 관세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청원을 정부에 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내 제조 기반을 갖춘 업체들에는 품목관세 확대가 수입품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조지아주 콜럼버스에서 금속 주물과 철강 파생제품을 만드는 업체 ‘골든스 파운드리 앤드 머신’은 상무부에 케틀벨과 덤벨 등 운동기구를 철강 관세 목록에 포함해달라고 청원했다. 상무부가 이를 받아들였고, 이 업체는 야외용 화로 등 철강이 쓰인 다른 제품들도 관세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미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스테인리스 식기를 생산하는 마지막 업체인 ‘셰릴 매뉴팩처링’도 수입 식기류에 철강 관세 50%가 부과된다는 소식에 반색했다.
WSJ는 관세 정책으로 불확실성과 추가 비용이 커지면서 자동차 제조업체, 의류 수입업체 등 기업들이 골머리를 앓았지만 미국 내에서 제조하는 일부 기업들에는 관세가 “활력소”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50% 관세 부과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철강·알루미늄 함량분을 기준으로도 관세 적용 품목을 책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무부가 발표한 철강 관세 부과 대상 400여개 품목에는 농기구부터 불도저, 산업용 로봇, 덤벨, 유아용 그네 등이 망라되어 있다. 미국 내에서 이들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로서는 수입 관세를 확대하는 것이 이득이 되는 셈이다. 제이슨 밀러 미시간주립대 교수는 “기업들이 더 많은 품목에 관세를 부과해달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미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는 적법성이 취약하다고 판단한 것과 달리 트럼프 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의 국가안보 조항을 원용해 부과한 품목별 관세는 비교적 법적 근거가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품목별 관세 완화 및 유예는 없으며 오히려 이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스콧 린시컴 케이토연구소 부회장은 관세 목록에 추가된 품목 다수는 국가안보와 아무 연관이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