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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트럼프 ‘LA 파병’은 연방법 위반”···주 방위군 배치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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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미국 법원이 캘리포니아에 주방위군을 배치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2일 AP 통신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소재 연방 지방법원 찰스 브레이어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 단속을 위해 군대를 파견한 것은 연방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자 주방위군 4000명과 현역 해병대원 700명을 이 도시에 파견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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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트럼프 ‘LA 파병’은 연방법 위반”···주 방위군 배치에 제동

입력 2025.09.02 22:39

수정 2025.09.02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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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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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닌달 14일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발언하고 있다. APF통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닌달 14일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발언하고 있다. APF통신

미국 법원이 캘리포니아에 주방위군을 배치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2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소재 연방 지방법원 찰스 브레이어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 단속을 위해 군대를 파견한 것은 연방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AP는 “이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카고, 볼티모어, 뉴욕 등 민주당이 이끄는 도시에 주방위군을 배치하는 방안을 논의한 가운데 나왔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자 주방위군 4000명과 현역 해병대원 700명을 이 도시에 파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같은달 “주지사 동의 없이 LA에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을 배치한 것은 불법”이라며 맞섰다. 연방 군대를 국내 치안 유지에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는 ‘포세 코미타투스법’ 등에 위반된다고도 했다.

브레이어 판사는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투입이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군대를 뉴섬 주지사의 통제권으로 돌려보내라고 명령했으나, 일주일 후 항소심에서 이 판결이 뒤집히면서 주방위군이 계속 LA에 주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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