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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이른바 '김건희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IMS모빌리티 대표와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3일 기각됐다.

또 특검은 IMS가 대기업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의 자금 흐름도 추적 중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특검은 '집사 게이트'의 당사자이기도 한 김씨를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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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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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김건희 집사게이트’ IMS·운용사 대표 등 3명 모두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5.09.03 05:25

수정 2025.09.0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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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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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의혹이 제기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운데)가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김건희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의혹이 제기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운데)가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이른바 ‘김건희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 대표와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오아시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3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조영탁 IMS 대표와 IMS 경영지원실 A이사, 민경민 오아시스 대표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 부족”을 기각 사유라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지난 2일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됐다. 구속영장을 청구한 특검팀에서는 반영기, 장현구, 박윤상, 박현 등 검사 4명이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다. 구속영장 청구 결과는 하루가 지난 이날 오전 4시30분이 돼서야 기각으로 결정이 나왔다.

조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횡령,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모 이사는 증거은닉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민 대표는 특경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다. 조·민 대표는 대기업 투자유치 과정 등에서 각각 32억원을 배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대표는 35억원을 횡령한 것으로도 특검 조사 결과 나타났다.

‘집사 게이트’란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던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IMS가 2023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에서 펀드 운용사 오아시스를 통해 대기업 등으로부터 184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이다. 특검은 투자한 기업들과 금융기관들이 수익 발생 가능성이 없는데도 김씨와 김 여사 일가의 관계를 의식해 ‘보험성 투자’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핵심은 ‘46억원의 흐름’이다. 유치 투자금 184억원 중 46억원이 김씨의 차명법인 이노베스트코리아(이노베스트)가 보유한 IMS의 지분(4.64%)을 매입하는 데 사용됐다. 특검팀은 이 자금이 김씨를 거쳐 김 여사 측에 흘러갔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 또 특검은 IMS가 대기업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의 자금 흐름도 추적 중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특검은 ‘집사 게이트’의 당사자이기도 한 김씨를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특검은 김씨가 총 48억여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김씨에 이어 IMS 대표와 운용사 대표 등 3명에 대한 신병을 모두 확보해 ‘윗선’인 김 여사를 향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려던 특검 수사 일정은 다소 차질을 빚게 됐다. 다만 특검은 불구속 상태로도 이들을 추가로 불러 수사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집사 게이트’ 사건에서 김 여사가 대기업들의 투자 유치과정 등에서 실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은 아직 더 규명해야 할 지점이다. 이 사건에서 김 여사는 아직 직접적인 관련자로 언급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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