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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요구에 대해 "과유불급"이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한 전례가 있다는 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 "해방 후 반민특위 특별재판부는 헌법적 근거가 있었고, 5.16 쿠테타 후 혁명재판부는 쿠테타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며 "선거로 태어난 정부가 할 일은 아니다"고도 했다.

민주당 의원 115명이 공동 발의한 내란특별법안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해 12·3 내란사건 재판을 전담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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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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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내란특별재판부 과유불급…‘이재명 총통제’ 말 나올 수 있어”

입력 2025.09.03 08:57

수정 2025.09.0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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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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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전 대구시장.  성동훈 기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 성동훈 기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요구에 대해 “과유불급”이라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3일 페이스북에 “(내란특별재판부는) 위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법부 독립은 어떤 경우라도 민주사회에서는 지켜져야 한다”며 “내란을 징치하겠다고 하면서 똑같이 헌법 질서를 짓밟는 것은 크게 잘못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그러면서 “그러다가 이재명 총통제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한 전례가 있다는 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 “해방 후 반민특위 특별재판부는 헌법적 근거가 있었고, 5·16 쿠데타 후 혁명재판부는 쿠데타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며 “선거로 태어난 정부가 할 일은 아니다”고도 했다.

민주당 의원 115명이 공동 발의한 내란특별법안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해 12·3 내란사건 재판을 전담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재판부 구성은 국회와 판사회의, 대한변협에서 추천하는 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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