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브로커 2명 구속송치
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허위 서류로 수백억원대의 기업 대출자금을 가로챈 브로커 등 일당이 적발됐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허위 사업자등록증 등을 이용해 대구지역 새마을금고 3곳에서 480여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로 A씨 등 대출 브로커 2명 구속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또한 경찰은 A씨 등과 공모한 새마을금고 직원 3명과 감정평가사, 부동산 감정평가 브로커, 명의대여자 등 45명을 같은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42회에 걸쳐 새마을금고의 기업 운전자금 대출을 악용해 약 487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에는 허위로 작성된 사업자등록증 및 부동산 매매계약서, 감정가액을 상향조작한 평가서 등이 활용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기업 운전자금은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임금·임대료 등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이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A씨 등 브로커는 대출알선 광고를 내고 30여명을 모집한 후 이들 명의를 악용했다. 대출 브로커들은 직접 대출을 받거나 무자격자에게 서류 위조를 통해 대출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면서 수수료를 챙겼다.
이 과정에서 감정평가 브로커와 감정평가사가 개입해 대출을 담보할 부동산 가치를 최대 300%까지 부풀려 평가서를 작성했다. 또 새마을금고 대출담당 직원 일부는 특정 감정평가법인이 선정되도록 전산 시스템을 조작하고, 불법대출 신청을 묵인하는 조건으로 억대의 리베이트를 받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해당 새마을금고는 대규모 부실채권을 떠안게 돼 존립 위기에 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운영자금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중·소상공인이 대출 기회를 잃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피의자들은 새마을금고 내부 전산망의 허점을 이용해 특정 감정평가법인을 지정한 뒤 부정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서민의 직접적 피해를 유발하는 민생침해범죄 및 금융질서를 혼란케 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