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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건강 악화” 김건희, 구치소에선 하루 최소 3회 ‘변호인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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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2일 구속된 뒤 하루 평균 3회꼴로 변호인 접견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환 조사를 받은 날에도 김 여사는 변호인 접견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치소에서 변호인 접견은 근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간과 횟수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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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건강 악화” 김건희, 구치소에선 하루 최소 3회 ‘변호인 접견’

입력 2025.09.03 10:33

수정 2025.09.0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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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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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간 36차례…윤석열보다 많아

접견실서 하루 대부분 머무른 셈

특검 소환조사는 수시 연기 ‘모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권도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권도현 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2일 구속된 뒤 하루 평균 3회꼴로 변호인 접견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여사는 구속 내내 “건강이 악화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변호인은 수시로 만났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김 여사는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 독방에 구금된 지난달 12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총 36차례 변호인 접견을 했다. 접견을 할 수 없는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면 12일 동안 하루 평균 3회 변호인을 만난 셈이다.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지난 7월10일부터 같은 달 18일까지 총 16번 변호인을 만났다. 접견일 기준으로 하루 평균 2.3회였다.

김 여사는 이 기간 총 5차례 특별검사 소환 조사를 받았다. 소환 조사를 받은 날에도 김 여사는 변호인 접견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치소에서 변호인 접견은 근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간과 횟수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법무부는 김 여사가 변호인 접견을 할 때 소요된 시간은 공개하지 않았는데, 3회 정도 했다면 하루 대부분을 변호인 접견실에서 머물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김 여사 측은 “여사의 몸 상태가 좋지 못해 길게 면회를 하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수용자가 변호인을 접견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다. 다만 김 여사는 “건강이 악화했다”며 특검의 소환조사를 수시로 연기하면서도 변호사 접견은 빈번하게 나섰다. 김 여사는 지난 1일엔 저혈압 증상 등 건강 상태가 악화했다며 서울남부구치소에 외래 진료도 요청했다.

여러 변호인을 접견하는 과정에서 잡음도 생겼다. 김 여사는 지난달 19일 신평 변호사를 접견했는데, 신 변호사가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죽했으면 우리 남편이 계엄을 했겠냐” “(전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이 어쩌면 그럴 수가 있었겠느냐” 등 김 여사의 말을 공개했다. 이에 정식 선임된 변호인단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장경태 의원은 “건강상 이유로 특검 조사를 미루고, 특검 소환조사에는 진술거부권으로 일관하더니 막상 구치소에서는 윤석열보다도 많은 하루 최소 3회 이상 변호인과 접견을 한다는 것은 김건희의 모순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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