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건물. 경향신문 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스템 반도체회사인 브로드컴이 셋톱박스 제조사에 자사 부품만 사용하도록 한 혐의에 대한 동의의결을 확정했다. 브로드컴은 13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출연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글로벌 시스템반도체회사 브로드컴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시정안을 마련해 제출하면 공정위가 이를 심사해 법 위반 여부 판단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브로드컴은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에 자사 시스템반도체 부품만 사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브로드컴은 지난해 10월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올해 1월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됐다.
앞으로 브로드컴은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 등 거래 상대방에게 자사의 시스템반도체만 탑재하도록 요구하지 못한다. 또 거래상대방이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려고 한다고 해서 기존 계약 내용을 불리하게 변경하지 않기로 했다. 또 거래상대방에 시스템반도체 수요량의 과반을 자사로부터 구매하라고 요구하지도 못한다.
시정방안을 준수하기 위한 자율준수제도도 운영한다. 브로드컴은 2031년까지 매년 시정방안 준수 여부를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브로드컴은 13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도 출연한다. 기금은 ‘반도체 전문가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시스템 반도체 등 관련분야 중소사업자에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공정위는 거래질서 개선 효과, 다른 사업자 보호 및 예상되는 제재 수준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안을 인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외 경쟁당국이 브로드컴의 유사 행위을 동의의결로 처리했다는 점도 고려됐다.
공정위는 “향후 브로드컴이 본건 동의의결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