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고가도로 옹벽 붕괴 현장의 모습.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경기 오산 옹벽붕괴 사망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도로 안전점검 업체 관계자들을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수사전담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수도권 도로 안전점검 업체 4곳의 관계자 A씨 등 6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가장교차로 고가도로의 정밀·정기 점검 과정에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점검을 허술하게 해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를 받는다.
오산시는 도로가 완전히 개통하기 전부터 최근까지 A씨 등이 속한 업체와 각각 수의 계약을 맺어 총 5차례의 정밀점검(2회) 및 정기점검(3회)을 했다. 도로 안전점검은 관련 규정상 2년에 한 번 정밀점검, 1년에 두 번 정기점검을 해야 한다.
경찰이 이들 업체로부터 압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다수의 위법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안전점검 업체 관계자들이 입건되면서 현재까지 이 사고로 입건된 이는 총 9명이다. 경찰은 앞서 오산시청 공무원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경찰은 최초 현장에 출동했던 오산경찰서 궐동지구대와 본서 교통과 소속의 경찰관 10여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초동 조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경찰관들은 도로에 포트홀 등이 생기자 현장에 나와 있던 오산시 관계자에게 사고 위험이 있다고 알렸다.
이후 오산시는 포트홀이 발생한 수원 방향 도로 1개 차로를 통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출동 경찰관들은 도로 전면 통제를 해야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출동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