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연합뉴스.
오송 참사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요청했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전 청장 측은 지난달 20일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 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이 전 청장 측은 지난 6월 열린 첫 공판에서 “처벌 위주의 중대재해처벌법은 오히려 재해를 양산하는 측면이 있다”며 법률의 위헌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따져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재판부가 이 전 청장 측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심판을 제청하면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지된다.
오송 참사는 2023년 7월15일 오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에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을 비롯한 이범석 청주시장, 시공사 대표 등이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미호강 제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고 보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