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오송 참사로 기소된 이상래 전 행복청장,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오송 참사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요청했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전 청장 측은 지난달 20일 청주지법 형사22부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 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이 전 청장 측은 지난 6월 열린 첫 공판에서 "처벌 위주의 중대재해처벌법은 오히려 재해를 양산하는 측면이 있다"며 법률의 위헌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오송 참사로 기소된 이상래 전 행복청장,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입력 2025.09.03 14:14

  • 이삭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연합뉴스.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연합뉴스.

오송 참사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요청했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전 청장 측은 지난달 20일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 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이 전 청장 측은 지난 6월 열린 첫 공판에서 “처벌 위주의 중대재해처벌법은 오히려 재해를 양산하는 측면이 있다”며 법률의 위헌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따져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재판부가 이 전 청장 측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심판을 제청하면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지된다.

오송 참사는 2023년 7월15일 오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에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을 비롯한 이범석 청주시장, 시공사 대표 등이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미호강 제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고 보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