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산구 삼거동 가구주 12명 적발 송치
주민 동의서 제출 앞두고 무더기로 주소옮겨
광주시 “동의서 효력에 문제”, 재공모 할 수도
지난 626일 오후 광주 광산구 삼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들이 자원회수시설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가 열릴 행사장 진입로를 몸으로 막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시가 건립 후보지 인근 주민들의 ‘위장전입’이 확인된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의 입지 선정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시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광역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3일 광주광산경찰서는 소각장 건립 후보지 인근 지역으로 위장전입을 한 주민 12명을 주민등록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각장 건립 후보지로 선정된 광주 광산구 삼거동의 한 의료시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다. 경찰은 참고인 진술과 통신조사 등을 통해 이들이 실제로는 다른 곳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거동은 지난해 12월 광주시가 진행한 공모를 통해 ‘광역소각장 최적 후보지’로 확정됐다. 소각장 후보지 신청을 위해서는 부지 인근 300m내에 사는 가구주의 절반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삼거동 후보지는 88가구 중 48가구(54.5%)의 가구주가 ‘주민 동의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소각장 건립에 찬성했던 12명의 위장전입이 드러나면서 ‘주민 동의서’의 효력도 상실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후보지 선정을 위한 주민 동의서 제출 전인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전입신고를 했다.
이들은 “소각장이 건립되면 이익이 될 것 같아서 주소지를 옮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소각장 인근 주민들에게 ‘현금성 지원’은 할 수 없다. 소각시설 간접영향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편의시설 설치 등만 지원할 수 있다.
시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3240억원의 예산을 들여 하루 650t의 쓰레기를 태울 수 있는 광역소각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오는 11월 최종 입지를 결정해 고시하기로 했지만 이번 위장전입 사태로 입지 선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할 수도 있다.
시는 삼도동 후보지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던 전력환경영향평가를 중단하기로 했다. 지난 8월 진행할 예정이었던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도 소각장 반대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광주시는 “12명의 위장전입 가구를 제외하면 주민 동의율이 50%를 넘지 못하게 된다”면서 “삼도동 후보지 자격 여부를 이들에 대한 사법기관의 최종 판단 이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