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집행 저지에 “현명한 판단 하리라 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3일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앞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3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 집행 시도에 반발하자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강조하며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압수수색 집행을 저지하는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공무집행방해로 보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법관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인 만큼 그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리라 믿는다”며 “국민의 대표자이자 봉사자인 의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특검은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전날에 이어 이틀째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하고 있다. 특검은 전날 추경호 전 원내대표과 조지연 의원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완료했지만, 국민의힘 측의 반발에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에 대한 압수수색은 집행하지 못한 상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영장 집행에 반발해 원내대표실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무기한 농성을 벌이고 있다.
박 특검보는 ‘국민의힘 사무처 직원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선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며 “압수수색 대상이 된 행정국 직원은 5명이고, 모두 영장 집행 시 영장이 제시됐고 그 장면을 사진 촬영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자료를 임의제출 받는 방식을 검토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고, 원칙적인 절차에 따라 집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압수 대상 기간을 추 전 원내대표가 선출된 지난해 5월9일부터 영장 집행일인 전날까지로 적시해 영장을 발부받은 이유에 대해 “계엄에 대한 논의는 작년 3월 정도부터 진행됐다”며 “그때부터 (추 전) 원내대표가 인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