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반독점 소송으로 사업 분할 위기에 놓였던 구글이 ‘크롬 강제 매각’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게 됐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2일(현지시간)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의 불법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자사 웹브라우저 크롬을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아미트 메타 판사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도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봤다. 또한 구글이 애플·삼성 등 기기 제조사 등에 검색 엔진 우선 탑재를 대가로 지급해온 수십억달러 규모의 비용 지불도 계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구글이 경쟁사들과 검색 관련 데이터를 공유하라고 했다. 또 기기 제조업체와 독점 계약을 체결해 경쟁사 제품의 사전 설치를 막는 행위도 금지했다.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킨 이번 소송은 2020년 미 법무부가 구글이 검색 엔진 시장 내 지배력을 활용해 경쟁을 제한하는 등 반독점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제기하며 시작됐다. 재판 과정에선 구글이 검색 엔진 시장 내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사에 매년 거액을 지불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구글을 독점 기업으로 인정했고, 지난 4월부터는 구글의 불법 독점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재판을 이어왔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크롬의 강제 매각 여부였다. 법무부는 구글의 불법 독점 해소를 위해 크롬을 강제로 떼어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검색 등을 통한 광고로 올리고 있는 구글로서는 크롬 매각은 곧 시장 지배력의 심각한 약화를 의미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 인공지능(AI) 스타트업 퍼플렉시티 등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크롬 인수에 눈독을 들인 것도 이 때문이다.
이날 마무리된 1심 재판으로 구글은 크롬 분할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했다. 하지만 구글은 경쟁사와의 데이터 공유가 사실상 자사의 지식재산권 침해라는 입장을 피력해왔고, 이에 대한 항소 방침도 이미 밝힌 바 있다. 미 법무부의 항소 가능성도 있어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는 수 년이 더 걸릴 수 있다.
한편 구글은 검색 시장 외에도 여러 건의 반독점 소송에 직면해 있다. 지난 4월에는 구글이 온라인 광고 관련 기술 시장을 불법 독점하고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고 구글은 항소 계획을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