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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3일 3대 특검법 개정안의 이달 중 처리를 예고하고 내란특별재판부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는 내란특별재판부를 주장하는 분들 말에 귀 기울이시길 바란다"며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다. 사법부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나"라고 말했다.

여당은 수사 기간을 최대 90일 연장하고 수사 인력 및 범위를 확대하며, 내란 사건 1심 재판을 일반에 중계하는 내용 등을 담은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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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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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내란재판 중계·특별재판부 띄우기, 왜?

입력 2025.09.03 17:21

  • 박하얀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일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개정안의 이달 중 처리를 예고하고 내란특별재판부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다만 내란특별재판부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입법 시점을 못 박지 않았다. 일각에선 재판부 압박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특검팀이 전날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압수수색한 사실을 거론하며 “추 의원의 표결 방해 의혹이 사실로 확인돼 구속기소되고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국민의힘은 내란당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는 내란특별재판부를 주장하는 분들 말에 귀 기울이시길 바란다”며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다. 사법부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나”라고 말했다.

여당은 수사 기간을 최대 90일 연장하고 수사 인력 및 범위를 확대하며, 내란 사건 1심 재판을 일반에 중계하는 내용 등을 담은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여당은 전날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여당은 오는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국민 의례를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국민 의례를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여당이 내란특별재판부를 띄우는 것은 재판부 압박용 카드라는 분석이 많다. 특별재판부 설치 주장을 지렛대 삼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를 결정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판사에 대한 징계 조치 등을 사법부에 재차 촉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특검법 개정안 일부 내용과 내란특별재판부가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여당이 수정안을 내거나 입법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원내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특검법 개정안과 관련해 “가장 빠른 본회의에 상정하는 게 목표”라면서도 시점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저희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굉장히 중대한 사안으로, (입법) 시한을 못 박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특별재판부와 관련해 “특정 사건을 두고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국회나 외부 기관에서 법관 임명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 침해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전날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처리된 3대 특검법 개정안에 사건을 인계받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특검 수사가 끝난 이후에도 특검 지휘하에서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을 두고 특검 수사 기간이 불명확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행정처는 이 같은 우려 의견을 최근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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