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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금융당국이 3일 MG손해보험 계약이전 및 영업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이번 의결에 따라 MG손보의 모든 영업은 4일을 기점으로 정지되며, 모든 보험계약과 자산들이 예별손해보험으로 이전된다.

MG손보 보험계약과 관련된 보험금 지급 등의 업무는 4일 업무를 시작하는 예별손보에서 중단 없이 정상적으로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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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 영업정지, 예별손보로 4일부터 계약이전

입력 2025.09.03 17:40

  • 박용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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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 연합뉴스

MG손해보험.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3일 MG손해보험 계약이전 및 영업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향후 MG손보의 모든 보험계약과 자산은 가교보험사인 예별손해보험으로 이전되며, 기존 계약자는 계약 조건 등의 변경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마친 뒤 이같은 내용의 의결 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의결에 따라 MG손보의 모든 영업은 4일을 기점으로 정지되며, 모든 보험계약과 자산들이 예별손해보험으로 이전된다.

MG손보 보험계약과 관련된 보험금 지급 등의 업무는 4일 업무를 시작하는 예별손보에서 중단 없이 정상적으로 수행된다. 기존 MG손보의 보험상품을 계약했던 이들은 계약조건 등의 변경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예별 손보 측은 MG손보의 기존 계약자들에게 대표이사 명의의 안내문을 발송해 계약이전 사실과 보험료 수납, 청구 절차 등을 상세히 알릴 예정이다.

예별손보는 이를 위해 기존 MG손보 임직원 일부를 채용하였으며, 동일한 사무실과 전산설비 등을 이용하여 보험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손해사정 및 현장출동 등의 업무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예별손보는 향후 일정기간 MG손보의 인수 가능성 여부를 타진하고, 무산시 기존 계약들을 5개 대형 손보사로 나눠 이전할 준비에 들어가게 된다. 우선 회계자문사를 선정해 MG손보의 자산·부채에 대한 세부 실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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