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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 동원해 코인 시세조종 ‘대형고래’ 투자자…금융위,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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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첫 과징금 부과 조치가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세조종 행위와 부정거래 행위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부정거래 혐의자에게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당국이 SNS를 통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해 조치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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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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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 동원해 코인 시세조종 ‘대형고래’ 투자자…금융위, 검찰 고발

입력 2025.09.03 19:19

  • 오동욱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금융위원회 로고.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로고. 금융위원회 제공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첫 과징금 부과 조치가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세조종 행위와 부정거래 행위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부정거래 혐의자에게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대규모 자금을 동원한 이른바 ‘대형고래’ 투자자가 수백억원의 자금을 동원해 다수 종목 가격을 상승 시켜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시세조종 사건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혐의자는 시세조종성 주문을 집중적으로 제출한 뒤 매수세가 유입되자 보유 물량을 전량 매도했다.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매수한 보유물량도 국내로 입고해 매도하기도 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또 SNS를 이용해 가상자산 호재성 정보를 허위로 공지·게시하고 이득을 취득한 부정거래 사건 역시 고발 조치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SNS를 통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해 조치한 첫 사례다.

금융당국은 코인거래소 내 시장 간 가격 연동을 이용한 지능적 부정거래 사건에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최초의 과징금 부과 사례다. 혐의자는 테더마켓에서 자전거래를 통해 비트코인 가격을 급등 시켜 비트코인 시장에서 거래되는 다른 코인들의 원화 환산 가격이 급등한 것처럼 보이도록 왜곡해 다른 투자자에게 수천만원의 피해를 줬다.

금감원은 이 사건을 처리하면서 코인마켓 거래소에 자체 원화 환산 가격 외에 추가로 국내 원화거래소의 평균 가격을 병행해서 표시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격·거래량 등이 급등(급증)하는 가상자산은 추종 매수를 자제하라”며 “특정 가상자산이 해외 주요 거래소 등과 가격 차이가 발생하면 주의 종목으로 지정·안내하고 있으니 거래 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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