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낙태죄 후속입법엔 “적극 의견 낼 것”
원민경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가 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비동의강간죄와 차별금지법 도입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비동의강간죄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라고 말했고, 차별금지법은 “도입 필요성과 의미가 크고 새로운 공론의 장이 열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야당은 원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3일 국회에서 열린 여가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원 후보자는 원 후보자는 “약물이나 술 등으로 인해 의사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입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바로 이같은 피해자 보호를 보완하는 게 비동의강간죄이고, 이는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라고 했다.
원 후보자는 “비동의강간죄의 내용에 관한 인식이 없는 가운데, 기존 용어가 아니어서 오해를 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법안의 이름을 ‘강간사각지대법’으로 해도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원 후보자는 차별금지법 도입의 필요성을 묻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필요성과 의미가 크다는 점에서 동의하고 새로운 공론의 장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조 의원이 “동성애에 찬성하는지” 묻자 원 후보자는 이같은 질문 자체가 “차별과 혐오에 해당할 수 있고 타인의 삶을 부인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명칭 변경을 두고도 ‘제3의 성’을 염두한 것은 아닌지 원 후보자에게 반복해 질의했고, 원 후보자는 “성평등가족부 확대개편에 맞춘 명칭 개정” 등으로 답했다. 부처 명칭 개정이 성소수자를 법적으로 인정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이 이어지자 원 후보자는 “제도화의 의미와 인정의 문제는 다르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원 후보자는 낙태죄 관련 법 개정, 성매매 대응 정책에 관한 자신의 견해도 밝혔다. 원 후보자는 낙태죄를 둘러싼 모자보건법 등 개정에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만큼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여성의 건강, 재생산권 보장에 대한 많은 분들의 마음 모아져서 새로운 법이 발의됐기에 여가부가 적극 의견을 내겠다”고 했다.
원 후보자는 성매매 집결지가 유지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성평등 사회와 성매매 공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아직 성평등 사회로 길이 요원한 가운데 (성매매) 집결지가 유지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가부가 (현장점검에) 개입하지 못한 점 유감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겠다”고 했다.
원 후보자는 수요가 많은 아이돌봄 서비스가 지지부진한 이유로 “돌봄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관행”을 꼽았다. 원 후보자는 “아이돌봄은 저출생과 직결된 문제이고 국가가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며 “(노동의) 강도는 높은데 처우가 낮으면 다른 일자리로 가기 때문에, 아이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야당은 이날 원 후보자가 민주당 윤리심판원, 인권위에서 취한 입장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어갔다. 원 후보자는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했던 2023년 박정훈 대령의 긴급구제 신청에 기각 의견을 낸 점을 두고 “박 대령과 (채 상병 순직사건) 유족들께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으로 활동하며 당 윤리규정에 담긴 ‘피해 호소인’ 용어를 수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피해자를 다른 용어로 부르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본다”면서도 “정당 민주주의에 의해 민주당에서 논의하고 결정할 부분”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