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35만동에 이르는 전국 필로티(기둥만 두고 벽체 없이 개방) 건물에 전기불꽃 차단장치와 자동소화기 등의 설치를 지원한다. 필로티 방화구획과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 등 건물의 화재 예방 관련 주요 정보도 공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필로티 공동주택 화재안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필로티 구조인 경기 광명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지고 59명이 다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필로티 건축물은 외벽 없이 기둥으로 1층을 지탱하고 있어 화재 발생 시 공기 유입이 활발해 ‘아궁이 효과’를 일으켜 피해가 커질 수 있다. 2019년 이전에 지어진 필로티 건축물은 가열성 단열재가 사용된 경우가 많아 특히 화재에 취약하다. 전국의 필로티 건물은 약 35만동으로, 주택이 대부분(28만동·81%)이고 상업시설(4만동·11%), 교육시설(9000동) 등으로도 사용된다. 가연성 외장재가 설치된 주거용 필로티 건물은 7월 기준 22만동(78%)에 이른다. 국토부는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해 안전에 취약한 3만동부터 전기불꽃 차단기와 자동확산형 소화기 등을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 연내 건축물관리법을 개정해 동별 200만원 수준의 안전장치 설치 비용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또 건물의 화재안전 정보를 누구나 찾아볼 수 있도록 외장재의 종류와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 필로티 방화구획 설치여부 등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건축물대장 규칙을 개정해 화재안전 관련 정보를 건축물대장에 표기토록 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이 내용을 공동주택 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물 성능확인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건축물의 주요 기능과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건물 매매, 임대, 대출 등에 활용하는 제도다. 건물의 소유주와 관리자가 성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