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구속된 뒤 하루 평균 3회 변호인을 접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여사는 구속 이후 “건강이 악화했다”고 주장해왔는데 변호인은 수시로 만났다. 법무부는 구치소에 수용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일부 문제점이 확인됐다며 감찰에 착수했다.
법무부가 3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김 여사는 지난달 12일 서울남부구치소 독방에 구금된 이후 지난달 28일까지 총 36차례 변호인을 접견했다. 접견이 불허되는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면 12일 동안 하루 평균 3회 변호인을 만난 셈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지난 7월10일부터 같은 달 18일까지 총 16번 변호인을 만났다. 접견일 기준으로 하루 평균 2.3회였다.
김 여사는 이 기간에 특별검사 소환 조사를 5차례 받았다. 소환 조사를 받은 날에도 김 여사는 변호인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구치소에서 변호인 접견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간과 횟수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법무부는 김 여사가 변호인을 만날 때 소요된 시간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관해 김 여사 측은 “여사의 몸 상태가 좋지 못해 길게 면회를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지난 1일엔 저혈압 증상 등을 호소하며 구치소에 외래 진료도 요청했다.
수용자의 변호인 접견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다. 다만 김 여사는 변호인은 수시로 만나면서 특검 소환조사는 건강을 이유로 자주 연기해 대비된다. 장 의원은 “건강상 이유로 특검 조사를 미루고, 특검 소환조사에는 진술거부권으로 일관하더니 막상 구치소에서는 윤석열보다도 많은 하루 최소 3회 이상 변호인과 접견을 했다는 것은 김건희의 모순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윤 전 대통령 특혜 의혹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변호인 접견, 외부인사의 보안구역 내 물품 반입 등 수용관리에 일부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특히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이 구속돼 수용된 서울구치소 보안구역에 휴대전화를 무단 반입한 것으로 드러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