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태어나자마자 1억 증여받은 734명…‘0세 금수저’ 급증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지난해 갓난아기에게 이뤄진 증여 규모가 평균 1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증여 건수는 98건, 재산가액은 56억원 늘었다.

2020년 91억원 수준이었던 0세 증여 재산가액은 코로나19 시기 자산 가격 급등에 힘입어 2021년 806억원, 2022년 825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태어나자마자 1억 증여받은 734명…‘0세 금수저’ 급증

입력 2025.09.04 09:52

수정 2025.09.04 16:15

펼치기/접기
  • 박상영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국세청 “작년 1인당 평균 9141만원 증여”

금융자산 390억 ‘최다’···유가증권·토지 순

태어나자마자 1억 증여받은 734명…‘0세 금수저’ 급증

지난해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서 증여를 받은 아기들이 734명으로 나타났다. ‘갓난아기’들은 평균 1억원씩 증여를 받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증여세 결정 현황자료를 보면 지난해 증여를 받은 0세는 총 734명이었다. 증여액은 총 671억원으로, 1인당 평균 9141만원꼴이다. 전년(636건·615억원)보다 증여 건수는 98건, 재산가액은 56억원 늘었다.

2020년 91억원 수준이었던 0세 증여 재산가액은 코로나19 시기 자산 가격 급등에 힘입어 2021년 806억원, 2022년 825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2023년에는 615억원으로 줄어든 뒤, 지난해 다시 증가했다.

지난해 0세 증여를 자산 유형별(중복 포함)로 살펴보면 금융자산이 554건·39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2023년(452건·289억원)보다 102건·101억원 늘었다. 유가증권은 156건·186억원이었으며, 토지는 20건·26억원, 건물은 12건·26억원 등이었다.

지난해 미성년자(0∼18세) 전체 증여는 1만4217건, 1조2382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8709만원이다. 전년(1만4094건·1조5803억원)보다 증여 건수는 123건 늘었고, 증여 재산가액은 3421억원 감소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성인이 되기 직전인 16∼18세에 1인당 증여가액이 컸다. 1인당 평균 증여 재산가액은 16세에서 1억4719만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17세(1억1063만원), 18세(1억1011만원) 순이었다. 초등학교 졸업과 중학교 입학 나이대인 12세와 13세도 각각 9446만원, 9418만원으로 높았고, 0세가 다음이었다.

증여 건수로는 11세가 903건으로 가장 많았고 10세 892건, 12세 879건, 16세·13세 859건, 9세 851건 순이었다.

박성훈 의원은 “어린 자녀에게 증여 과정에서 정당한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꼼수·편법 증여나 탈세 행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세무 당국은 적극적인 세무조사와 사후관리를 통해 세 부담 없는 부의 이전 행위에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