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경의중앙선 선로 ‘무단 진입’ 50대 여성, 전동차에 치여 사망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서울 용산구 서빙고역 인근 선로에 무단 침입한 50대 여성이 열차에 치여 숨졌다.

코레일 등에 따르면 4일 오전 0시20분쯤 전동 열차가 경의중앙선 서빙고역에서 한남역으로 이동하던 중 선로에 있던 50대 여성 A씨와 충돌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은 35명이었고, 다친 승객은 없었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경의중앙선 선로 ‘무단 진입’ 50대 여성, 전동차에 치여 사망

입력 2025.09.04 10:15

수정 2025.09.04 13:07

펼치기/접기
  • 강한들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서빙고역

서빙고역

서울 용산구 서빙고역 인근 선로에 무단 침입한 50대 여성이 열차에 치여 숨졌다.

코레일 등에 따르면 4일 오전 0시20분쯤 전동 열차가 경의중앙선 서빙고역에서 한남역으로 이동하던 중 선로에 있던 50대 여성 A씨와 충돌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은 35명이었고, 다친 승객은 없었다. 코레일은 택시비를 지급해 승객들을 귀가시켰다.

코레일은 A씨가 출입이 불허된 선로에 무단 진입했다고 보고 있다. 철도안전법은 선로에 철도 운영자의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