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논의 필요” 우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사. 이준헌 기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보완수사는 검찰의 의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검찰 조직을 대표해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노 대행은 전날 부산에서 열린 제32차 마약류 퇴치 국제협력회의(ADLOMICO)에 참석한 뒤 부산고·지검을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노 대행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 사퇴로 대행을 맡은 뒤 검찰개혁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검찰이 수사 개시뿐 아니라 경찰 수사를 보완하는 것도 못 하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노 대행은 “적법절차를 지키면서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에는 현재 상황에서, 미래에는 미래의 상황에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우리의 의무를 다하자”고 덧붙였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민주당의 검찰개혁 논의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는 안, 국무총리 산하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설치해 경찰·중수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통제하는 안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까지 포함해 전건을 검찰에 넘기는 전건송치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우선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은 후속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등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아 9월 안에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개혁 관련 공청회를 열고 공방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