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가 음식물 쓰레기 전용 종량제 봉투의 입구 너비를 기존보다 넓힌 봉투 제작에 나선다. 사진은 내년부터 변경되는 음식물 쓰레기 전용 종량제 봉투 변경시안. 충주시 제공.
입구가 좁아 찢어지거나 음식물을 담는 과정에서 손에 묻는 불편을 유발했던 음식물 종량제 봉투의 규격이 충주시에서 처음으로 바뀐다.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혁신 사례로, 충주시는 내년 초부터 새로운 규격의 봉투를 공급할 계획이다.
충주시는 1ℓ와 2ℓ 음식물 쓰레기 전용 종량제 봉투의 입구 너비를 기존보다 넓힌 봉투를 제작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기존 1ℓ 크기의 봉투는 가로 너비가 15cm에 불과했다. 성인 남성의 한 뼘 정도 크기다. 손이 겨우 들어갈 정도여서 음식물을 버릴 때 내용물이 손에 묻거나, 봉투가 찢어지는 일이 잦았다. 일반적인 가정의 싱크대 수챗구멍보다도 입구가 좁아 음식물을 버리기 어렵다는 민원도 있었다.
충주시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봉투 규격을 바꾸기로 했다. 1ℓ 봉투의 가로 너비는 15cm에서 20cm로 5cm 넓어진다. 대신 세로 길이는 29.5cm에서 26.5cm로 3cm 줄어든다.
2ℓ 봉투 역시 입구부분이 19cm에서 21cm로 넓어지고, 세로는 35.5cm에서 33.5cm로 줄어든다. 봉투의 전체 용량은 기존과 같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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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규격 변경은 한 시민의 개선 요청에서 시작됐다. 충주시는 환경부의 소용량 봉투 관련 지침에 따라 규격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서울 서초구 등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충주시가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규격을 변경하는 것은 2012년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 규격을 정한 이후 처음이다.
충주시 관계자는 “오는 10월 시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초부터 발주하는 물량은 모두 변경된 규격으로 제작·공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 규격 변경을 제안한 김종만씨는 지난 3일 충주시의 ‘규제혁신 개선과제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