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피해를 본 폐업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폐업 소상공인 대상 장기 분할 상환 보증’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례 보증은 폐업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 보증부 대출을 최대 15년까지 상환 가능하도록 기존 대출을 전환해주고, 저금리 혜택 등을 지원한다. 지원 예산은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했다.
지역신보에서 운영해온 폐업 소상공인 대상 보증은 분할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최대 7년까지만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특례 보증을 도입함에 따라 상환 기간이 15년까지로 연장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1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 현재 사업장이 폐업한 상황이어야 한다. 또 성실 상환을 이행하며 지역신보에서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다.
선정된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기존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이 2년 거치 13년 분할 상환 기간이 적용되는 새로운 보증부 대출로 전환된다. 1억원 이하 보증금액에는 2.95% 수준(지난 1일 기준)의 저금리가 적용된다. 장기 분할 상환에 따른 소상공인 보증료 부담 경감을 위해 고객 납부 보증료 전액도 정부 재원으로 지원한다.
이 특례 지원은 5일부터 신청 기업의 사업장 소재 각 지역신보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역신보 보증을 거쳐 국민·농협·신한은행 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대상 은행은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까지 차례대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