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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교회 예배 도중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았다.

당시 전 목사는 2018년 8월 서울고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형 확정일로부터 10년 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1·2심은 "전 목사가 선거운동 기간을 위반해 선거권이 없음에도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종교상의 직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써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전 목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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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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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광훈 목사 벌금 200만원 확정…‘선거권 박탈 상태서 선거운동’

입력 2025.09.04 12:05

수정 2025.09.0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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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연주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4월 5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가 연 광화문 국민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4월 5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가 연 광화문 국민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교회 예배 도중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4일 확정했다.

전 목사는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1월7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주일예배에서 “대통령 선거 하나 마나 김경재가 대통령 되게 돼 있다”고 말하는 등 김경재 당시 국민혁명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전 목사는 2018년 8월 서울고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형 확정일로부터 10년 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1·2심은 “전 목사가 선거운동 기간을 위반해 선거권이 없음에도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종교상의 직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써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전 목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영상을 게시하는 방법은 사전선거운동으로서 허용된다’는 전 목사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내용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다투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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