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모든 체납자 실태확인을 위한 ‘국세 체납관리단’ 추진과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세청이 내년부터 3년간 133만명 체납자 모두를 방문해 ‘생계형’인지 ‘악의적’ 체납자인지를 분류해 맞춤형 체납 대책을 추진한다.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시스템과 연계하고, 악의적 체납자는 강제 징수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모든 체납자의 경제여건 등 실태를 확인해 맞춤형으로 체납을 관리하는 ‘국세 체납관리단’ 출범을 준비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국세 체납액은 2022년 102조5000억원을 기록, 100조원을 넘어선 뒤 지난해 110조7000억원까지 늘었다. 경기 부진과 과세당국의 조직·인력 부족 등으로 체납 규모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내년 3월 출범하는 국세 체납관리단은 향후 3년간 133만명에 이르는 체납자의 자택을 1회 이상 모두 방문해 경제 상황을 확인하고 체납자 유형을 분류할 방침이다.
세금을 낼 수 있는 재산·소득이 없는 경우 ‘생계형 체납자’로 분류돼 복지 시스템 연계 등 재기 지원을 받게 된다. 납부 의지가 있지만 일시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아 세금을 내지 못한 ‘일시적 납부 곤란자’는 강제징수·행정제재 조치를 보류하고 분납 등을 지원한다.
반면 체납관리단은 실태를 확인한 ‘고의적 납부 기피자’의 경우 가택 수색, 압류·공매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납액을 추징할 예정이다.
체납관리단은 3년간 총 2000명 규모로 운영된다. 실태 조사 업무를 하는 기간제 전화상담원·실태확인원과 이를 지원하는 공무원 조직으로 구성된다. 국세청은 경력 단절여성, 청년층, 퇴직공무원 등을 실태 확인원으로 채용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국세청은 내년 관리단 출범에 앞서 지난 3일부터 신규 국세 공무원으로 구성된 체납관리 조직을 구성해 서울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에 착수했다. 운영 결과, 교통사고로 실명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액 체납자, 일감이 줄어 세금을 못 낸 고령의 일용직 노동자 등 도움이 필요한 사례가 발견됐다. 이들 체납자는 관할 지자체에 긴급복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우거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의 취약계층 취업지원사업과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안덕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국세 체납관리단은 재산 상황 등을 파악하는 국세징수 업무 보조역할과 생계형 체납 지원까지 아우르는 기능을 담당한다”라며 “체납액 징수를 목표를 두고 활동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