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 구속영장 청구···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 사실은 손 목사가 유튜브에 영장 청구 사실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유튜브를 통해 영장 청구 사실이 알려지자 손 목사를 수사한 부산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4일 영장신청 사실을 확인했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 구속영장 청구···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입력 2025.09.04 16:00

수정 2025.09.04 16:12

펼치기/접기
  • 권기정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특정 교육감 후보와 대담·영상 게시

대선 때 김문수 후보 지지 기도회 개최도

8일 부산지법 영장실질심사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가 4일 유튜브에서 영장청구 사실을 알리고 있다.  유튜브 캡처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가 4일 유튜브에서 영장청구 사실을 알리고 있다. 유튜브 캡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 사실은 손 목사가 유튜브에 영장 청구 사실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유튜브를 통해 영장 청구 사실이 알려지자 손 목사를 수사한 부산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4일 영장신청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이 지난 3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죄사실이 중하고 재범 우려가 있다”고 영장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자세한 수사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손 목사는 지난 3월 부산시교육감 보궐선거 당시 특정 후보와 교회에서 대담을 진행하고 해당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선관위는 해당영상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교육·종교 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손 목사는 또 지난 5~6월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금식 기도회를 개최한 혐의도 받는다.

손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신교계 단체의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다.

손 목사는 유튜브에서 “지금 저 법원이나 경찰이나 검찰이나 전부 다 한통속이 되어서 시민을 압박하고 체포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8일 오후 2시 부산지법에서 열린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