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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쓰레기 1년 80만t…“재활용 EPR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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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연간 80만t에 달하는 국내 의류 쓰레기의 재활용을 활성화하려면 의류에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을 적용해야 한다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주먹구구 방식인 폐의류 수거·재활용 체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폐기부터 재활용까지 생산자에게 책임을 지워야한다는 제언이다.

4일 한국환경연구원이 낸 '폐의류의 국내 재활용 체계 구축 방안' 보고서를 보면, 국내에서 나오는 의류 쓰레기는 연간 80만t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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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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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쓰레기 1년 80만t…“재활용 EPR 도입 필요”

입력 2025.09.04 16:39

  • 반기웅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환경연구원 제공

환경연구원 제공

연간 80만t에 달하는 국내 의류 쓰레기의 재활용을 활성화하려면 의류에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을 적용해야 한다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주먹구구 방식인 폐의류 수거·재활용 체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폐기부터 재활용까지 생산자에게 책임을 지워야한다는 제언이다.

4일 한국환경연구원(KEI)이 낸 ‘폐의류의 국내 재활용 체계 구축 방안’ 보고서를 보면, 국내에서 나오는 의류 쓰레기는 연간 80만t에 달한다. 저렴한 옷을 빠르게 소비하고 폐기하는 이른바 ‘패스트 패션’의 유행으로 의류 쓰레기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의류는 온실가스 배출이 높은 업종이이다. 생산 과정에서도 물과 자원, 유해 화학 물질이 다량 사용된다. 섬유 소비는 식음료와 운송, 주택에 이어 4번째로 환경과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꼽힌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80만t의 폐의류 가운데 약 30만t은 중고 의류 형태로 해외에 수출하고 있다. 문제는 의류 수입국에서 상품 가치가 낮은 의류들을 무분별하게 소각하거나 매립한다는 점이다. 수입 중고 의류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가 커지면서 최근 국제사화는 중고의류 수출 기준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향후 폐의류 수출 장벽이 높아질 경우 국내에서 자체 처리해야 하는 폐의류 양이 늘어난다. 당장 폐의류 소각량을 늘려야 하는데, 국내에는 소각시설이 부족한데다 소각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문제도 심화될 수있다.

국내 폐의류 수거·처리 체계와 지자체 관리가 허술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KEI는 “(폐의류)수거량이나 처리 현황 데이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대다수”라며 “폐의류 관리에 관한 조례나 지침을 제정한 지자체조차 업체 선정과 수거함 관리, 불법투기 방지 등 최소한의 조치만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폐의류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도입을 제시했다. EPR은 제품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부담을 생산자가 책임지고 회수 및 재활용 의무를 직접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국내에서는 전기·전자제품·포장재 등에 EPR을 도입했지만 의류 분야는 도입하지 않았다. 프랑스와 네덜란드, 헝가리 등 유럽에서는 의류 분야에 EPR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KEI는 곧바로 의류 분야에 EPR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EPR에 앞서 예비 단계인 ‘Pre-EPR’을 먼저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국내 폐의류 회수 체계가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통계가 명확하지 않고, 부자재 제거나 소재별 선별 기술도 상용화 단계에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Pre-EPR은 정부 부처와 산업계가 합리적인 재활용의무량을 설정하고 생산자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제도 기반을 마련한 뒤, 점진적으로 회수·운송업자와 수출업자를 포함시켜 안정적인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는 모델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주문솔 KEI 연구위원은 “저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에 의존하고 있는 현재의 폐의류 처리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국내에서도 안정적인 회수·재활용 체계를 마련해 스스로 책임지는 순환 경제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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