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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주택을 짓다가 분양이 안 돼 자금줄이 막힌 지방 사업장에 숨통을 틔워 주기 위해 정부가 저리의 대출과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안심환매' 사업을 시작한다.

정부는 연내 지방세 특례법을 개정해 안심환매 사업으로 HUG가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재산세·종부세와 건설사가 환매 때 내는 취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도시실장은 "안심환매 사업으로 건설사를 지원하면서 도덕적 해이는 방지하고 자구 노력을 유도해 안정적 사업 추진과 주택공급 확대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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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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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 주택 살려라…‘안심환매’ 사업으로 1만 가구 지원한다

입력 2025.09.04 17:00

  • 최미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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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후 미분양으로 입주민 모집 광고를 내건 경기도의 한 생활숙박시설. 성동훈 기자

준공 후 미분양으로 입주민 모집 광고를 내건 경기도의 한 생활숙박시설. 성동훈 기자

주택을 짓다가 분양이 안 돼 자금줄이 막힌 지방 사업장에 숨통을 틔워 주기 위해 정부가 저리의 대출과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안심환매’ 사업을 시작한다.

올해 25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3000가구를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체 사업으로 전환해 2028년까지 총 1만가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부터 지방 미분양 안심환매사업에 대한 모집 공고를 내고 건설사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대상은 공정률 50% 이상의 비수도권 소재 주택 건설 사업장이다. 건설사가 HUG에 지원을 신청하면 심의위원회가 가격 적정성, 준공 가능성 등을 심사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국토부는 이달 1차 모집에서 1500가구를 선정하고, 11월에 2차 공고를 내 연내 1500가구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안심환매는 HUG가 준공 전 미분양 주택에 대해 분양가의 최대 50%만큼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반 아파트나 주상복합의 주택부분 등 분양보증이 발급된 사업장이 대상이다.

자금을 지원 받은 건설사는 준공 후 1년 내 HUG로부터 미분양 주택을 다시 사들일 수 있는 권리를 받는다. 환매 때는 당초 매입가인 분양가의 50%에 HUG의 자금조달비용과 세금 등 실비용을 합친 가격으로 사게 된다.

올해 선정되는 3000가구는 특히 파격적인 혜택을 받는다. 정부가 HUG에 2500억원을 지원해 환매가에 포함되는 자금조달비용이 대폭 줄어들어서다. 실질적으로 건설사에 약 3~4%의 저리 대출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부터는 정부 출자 없이 HUG 자체 사업으로 진행해 환매가가 올해보다는 높아질 전망이다.

세제 혜택도 제공된다. 정부는 연내 지방세 특례법을 개정해 안심환매 사업으로 HUG가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재산세·종부세와 건설사가 환매 때 내는 취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도시실장은 “안심환매 사업으로 건설사를 지원하면서 도덕적 해이는 방지하고 자구 노력을 유도해 안정적 사업 추진과 주택공급 확대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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