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
통상임금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오는 5일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공식 교섭을 재개한다. 지난 5월 28일 비공식 교섭 결렬 이후 실무차원의 접촉만 진행하다가 3개월 만에 공식 교섭위원들이 다시 본격적인 대화에 나서는 것이다.
4일 서울시내버스노동조합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사업조합)에 따르면, 양측은 5일 오후 4시 잠실교통회관에서 중앙노사교섭위원회를 연다.
노조는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관련 판단을 근거로 사측에 성실한 대화를 촉구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6일 노조가 버스회사 3곳을 상대로 낸 임금체불 진정을 받아들여 정기상여금과 명절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계산한 수당 차액(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시정지시를 내렸다.
사업조합은 즉각 이의신청을 냈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이의신청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지난 3일에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은 다른 버스회사 1곳을 상대로 노조가 제기한 같은 내용의 진정에 대해 또다시 같은 시정지시를 내렸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노동부의 계속되는 시정지시에도 서울시와 사업조합은 이를 무시한 채 상여금 및 명절수당의 통상임금 반영으로 인한 임금 상승분을 포기하라는 부당한 요구를 지속해서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탈법적 시도를 중단하고 통상임금은 노동부 결정에 맡겨둬야 한다. 사측은 본래 단체교섭 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임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사업조합은 앞서 제출한 이의신청을 통해 상여금은 성과급의 성격을 갖고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통상임금으로 가정해도 통상시급은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를 전제로 재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올해 임단협 협정이 아직까지 체결되지 않아 상여금 제도 변경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단정해 입건·수사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밝혔다. 사업조합 측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의 시정지시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으로 이의 신청을 낼 계획이다.
교착상태에 놓인 교섭이 물꼬를 텄지만, 통상임금을 둘러싼 양측의 견해차가 여전해 단기간 내 타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임금과 관련해 노조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다시 계산해 지급해야 할 임금인 만큼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사업조합과 서울시는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져 인건비가 급격히 늘어나는 만큼 임금체계 개편부터 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노동청 측은 “사측이 제기한 이의신청 내용과 관련해 여러가지 법리적인 사항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확인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교섭이 다시 시작되는 만큼 노사 간 자율적으로 대화를 통해 실마리를 풀 수 있도록 지켜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