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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는 의무”, 반성문 쓸 검찰이 할 소리는 아니다

입력 2025.09.04 18:10

수정 2025.09.04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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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대검찰청 차장이 “적법 절차를 지키면서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고 말했다. 4일 대검에 따르면 노 차장은 전날 부산에서 열린 제32차 ‘마약류 퇴치 국제협력회의’에 참석한 뒤 부산고·지검을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인 검찰 보완수사 문제에 대해 사실상 반대 뜻을 밝힌 것이다. 노 차장은 “현재에는 현재 상황에서, 미래에는 미래의 상황에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우리의 의무를 다하자”는 말도 덧붙였다고 한다.

노 차장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대검이 노 차장과 조율도 없이 그의 발언을 공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검찰의 ‘언론 플레이’는 늘 이런 식이다. 자기들에게 필요하거나 유리한 내용을 ‘비공식적’으로 흘려 ‘공식화’한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땐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이거나 내부용 발언이라며 책임 소재를 흐린다. 노 차장이 보완수사 폐지에 반대 입장을 공표하고 싶지만 직을 걸기는 싫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그것이 아니라면 노 차장은 공식 회견을 열어 이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

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안 중에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두고 갑론을박이 뜨겁다. 현장에선 검사의 수사지휘 폐지 및 보완수사 자제 이후 ‘사건 핑퐁’과 수사 지연 문제가 심각하다. 2020년 142일이던 사건 처리 기간이 수사권 조정 이후인 2024년 313일로 2배 넘게 늘었다.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주어지면서 사건 자체가 암장되는 일도 부지기수다. 공소유지를 위해 제한된 보완수사는 필요하고, 공소 전 동일 사건 내 조사권을 검사에게 주자는 말도 나온다. 독일·프랑스·일본 등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검사의 보완수사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전히 강력하게 제기되는 것은 왜인가. 검사 불신이 크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권 3년간 줄 이어진 과잉·면죄부 수사를 목도한 경험과 트라우마의 결과다. 지난 3월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검찰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26%, 불신한다는 응답은 64%였다. “보완수사는 검찰의 의무”라는 말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검찰이 할 소리는 아니다. 검사는 개혁의 대상이지 주체가 될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은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바란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3일 국회 앞에서 법무부 소속 중수청 설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문재원 기자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3일 국회 앞에서 법무부 소속 중수청 설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문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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