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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국민의힘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3대 특검법안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 요구서를 제출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7명이 제출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에 대해 "안건조정위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 심사를 마칠 때까지 안건조정위 위원 명단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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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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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사위, ‘더 센 3대 특검법’ 국힘 요구 따라 안건조정위 회부

입력 2025.09.04 18:15

수정 2025.09.0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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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한솔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민주당 3명·국힘 2명·혁신당 1명으로 구성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송석준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권도현 기자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송석준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권도현 기자

국민의힘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3대 특검법안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 요구서를 제출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7명이 제출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에 대해 “안건조정위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 심사를 마칠 때까지 안건조정위 위원 명단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국회법 제57조2는 상임위에서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안건을 심사하라는 취지다.

안건조정위는 구성일로부터 최장 90일간 활동할 수 있지만, 조정위 구성 시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해 9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조정위원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조정안을 재적 조정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안건조정위원은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조국혁신당 1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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