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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전 서울여자대학교 교수에게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여대 페미니즘 동아리 '무소의 뿔'은 지난 3일 입장문을 통해 "인권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를 핑계로 경찰의 징계 기록 일체 회신 요청에 불응했다"며 "경찰은 소극적인 수사 태도를 반성하고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추행 부분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며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도 없었고, 처분 후 한 달이 넘었지만 고소인 측에서 별도 이의신청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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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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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추행 의혹’ 전 서울여대 교수 무혐의 불송치···학생들은 반발

입력 2025.09.04 20:37

  • 백민정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지난해 11월17일 서울 노원구 서울여자대학교 교정 건물 외벽과 바닥에  ‘성범죄 OUT’ ‘성범죄 교수 처벌하라’ 등의 규탄 문구와 메모 등이 적혀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지난해 11월17일 서울 노원구 서울여자대학교 교정 건물 외벽과 바닥에 ‘성범죄 OUT’ ‘성범죄 교수 처벌하라’ 등의 규탄 문구와 메모 등이 적혀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전 서울여자대학교 교수에게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학생들은 수사 결과에 반발하고 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 서울여대 교수 A씨를 지난 7월27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3월 피해 학생의 신고로 교내 인권센터 조사를 받았고, 같은 해 9월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다. 징계 이후에도 강단에 복귀하자 학생들은 대자보를 통해 강하게 반발했다. A씨는 대자보를 작성한 학생 3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이에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들이 지난 2월 다시 그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캠퍼스 건물에 래커로 ‘성범죄 아웃’ 등의 구호를 적는 등 ‘래커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학교에서 사직했다.

학생들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반발했다. 이번 사건을 1차 조사한 교내 인권센터가 경찰에 제대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경찰 역시 적극적으로 증거 확보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여대 페미니즘 동아리 ‘무소의 뿔’은 지난 3일 입장문을 통해 “인권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를 핑계로 경찰의 징계 기록 일체 회신 요청에 불응했다”며 “경찰은 소극적인 수사 태도를 반성하고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추행 부분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며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도 없었고, 처분 후 한 달이 넘었지만 고소인 측에서 별도 이의신청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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