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필수의료법’ ‘지역의사양성법’, 당·정·대 “연내 정기국회 처리”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의대 설치 근거를 담은 필수의료법과 비수도권·의료취약지 근무 의료인을 양성하는 지역의사양성법을 올해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이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으로 꼽은 필수의료법과 지역의사양성법은 의사들의 필수·지역의료 이탈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필수의료법은 필수·지역의료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필수의료법’ ‘지역의사양성법’, 당·정·대 “연내 정기국회 처리”

입력 2025.09.04 20:44

수정 2025.09.04 20:48

펼치기/접기
  • 심윤지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공공의대 설치·지역의사 전형 등

의료계 부정적 입장에 진통 예상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의대 설치 근거를 담은 필수의료법과 비수도권·의료취약지 근무 의료인을 양성하는 지역의사양성법을 올해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필수의료 분야와 비수도권 지역의 전공의 복귀가 더딘 상황에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의료계가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에 대해 부정적인 만큼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4일 국회에서 보건복지 분야 당·정·대 협의를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이스란·이형훈 복지부 1·2차관,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공의 병원 복귀율 관련해 복지부 보고를 받았다”며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소아과 등의 지방 수련병원 복귀율이 떨어져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으로 꼽은 필수의료법과 지역의사양성법은 의사들의 필수·지역의료 이탈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필수의료법은 필수·지역의료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이 법은 공공의대 설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지역의사양성법은 의대 정원을 늘리고 비수도권 및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할 의료인을 별도로 양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뽑고 이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학비를 전액 지급하되, 의사 면허 취득 후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도입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도입이 추진됐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도 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의료계 반발로 무산됐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의료개혁이라는 대전제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개혁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난 정부와 같이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는 과정 없이 정책이 입안되거나 이를 강압적으로 밀어붙인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의에선 내년 3월 전국으로 확대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의 구체적인 시행방안도 논의됐다. 2023년 7월 시작된 이 사업은 현재 지방자치단체 131곳이 참여하고 있다.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담은 전공의법 개정안, 환자 안전을 강화하는 환자기본법 등도 의·정 갈등 후속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과 아동수당 문제도 협의 대상이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