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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노조 파업이 급증하고 있다는 재계 등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정부와 노동계가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4일 브리핑과 설명자료를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파업들이 개정 노조법 때문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개정 노조법은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 아니라 원·하청 상생을 위한 법"이라고 밝혔다.

최근 일부 언론은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 현대자동차, 한국지엠 등의 노조가 부분파업에 돌입한다는 소식을 전하며 노란봉투법이 파업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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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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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노란봉투법이 파업 조장? 일부 언론 보도 사실 아냐”

입력 2025.09.04 20:44

수정 2025.09.04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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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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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등 파업, 개정 노조법 무관”…노사분규, 전년 대비 줄어

금속노조도 “한국지엠 철수설, 공포 이용해 특혜 노린 것” 반박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통과를 계기로 노조 파업이 급증하고 있다는 재계 등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정부와 노동계가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4일 브리핑과 설명자료를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파업들이 개정 노조법 때문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개정 노조법은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 아니라 원·하청 상생을 위한 법”이라고 밝혔다.

최근 일부 언론은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 현대자동차, 한국지엠 등의 노조가 부분파업에 돌입한다는 소식을 전하며 노란봉투법이 파업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 후폭풍’ ‘노란봉투발 파업’ ‘노란봉투법이 불붙인 추투’ 등의 표현도 동원했다.

노동부는 “최근 현대자동차, 한국지엠, HD현대조선 3사의 부분파업은 개정 노조법이 아닌 임단협 과정에서 임금 인상 등에 대한 노사 간 입장 차에 기인한다”며 “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한국지엠은 예년과 유사한 교섭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현대자동차의 경우 7년 만에 파업을 하였으나 개정 노조법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노사분규는 80건으로, 오히려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현대차·한국지엠·HD현대조선 3사는 지난 몇년간 해마다 1~24차례 파업을 했고, 5~6월경 임단협 교섭을 시작해 평균 3~4개월 진행했다. HD현대중공업과 한국지엠은 지난해 20차례 이상, HD현대미포는 5차례 파업을 했다. 현대차의 경우 기본급·성과급 등 임금과 정년연장에 대한 노사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3일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한화오션과 르노코리아 등은 지난해 파업을 벌였던 것과 달리 올해는 분규 없이 임단협을 타결했다.

금속노조도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 때문에 한국지엠이 철수를 검토한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김용태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GM부품물류지회장은 “GM의 철수 압박은 막연한 공포와 협박을 통해서 추가이윤을 확보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손쉽게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속셈”이라고 말했다. 한국지엠은 최근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고, 지난해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노사는 2025년 임금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사측은 교섭 재개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오민규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정책자문위원은 “GM은 부풀려진 ‘철수설’을 자양분 삼아 막대한 국민 혈세를 지원받고, 더 많은 특혜를 받기 위한 협상력을 얻게 된다”고 했다. 그는 “한국지엠은 몇년 전부터 내수 판매를 지속적으로 축소시키고 있고, 내수 판매와 노조법 2조 개정은 아무 관계가 없다”며 “1년 365일 실시간으로 공급망과 협력업체를 관리해야 하는 사업장들 입장에서 노조법 개정은 그들에게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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